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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이버수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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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서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내용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 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 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합니다.(통설, 대법원판례)

이렇게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욕설, 비하하는 내용)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처벌될 수 잇습니다.

범죄 과정에서 범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범인이 표현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범인이 모욕하려는 대상자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게임에서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게임사에 신고를 해서 상대방 계정을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을 이용한 협박도 일반적인 협박과 마찬가지로 형법 제283조 협박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입니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해악의 통고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또한 상대방은 통고자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해악의 내용은 제한된 바가 없으므로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그 밖의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고 길흉화복을 통고하는 것은 단순한 미신에 속하므로 협박이 되지 않고 단순한 경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따라서, 형법상 협박죄의 성립요건과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협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서비스업체에 연락하여 접속기록 보존유무 확인 후 관련 접속기록 보존 및 관련 E-mail 내용 보존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할 경우 성립하며 공포심의 기준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협박을 통해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위에서 말하는 협박의 정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협박을 받은 채팅내용 및 통화기록, 녹취서 등)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지방에 대하여 막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지만 그 의미가 특정 구성원 개개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널리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라 보기는 어려우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개개인의 인식, 사상 및 의견이나 평가, 특정지역민을 비하하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글의 내용 중에 특정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근거 없는 비난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글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인터넷상 불건전 정보에 해당되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http://www.kocsc.or.kr 전화 137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야 형법상 협박죄의 성립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메일 송신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되므로 특정단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인과 사자(死者) 모든 자연인은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한데 형법에서는 제308조에서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 규정을 따로 두고 있으며, 위 범죄는 친고죄이므로 ‘사자의 가족 또는 자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합니다.

법인 기타 단체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후 청산 종료 시까지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 법인격 없는 단체는 통일된 의사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 (단, 사교단체․가족 등은 명예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61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내용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관련 사이트 관리자에게 접속기록 보존토록 조치하고 관련 게시 글이 삭제되기 전에 반드시 화면 갈무리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게시자에 대한 인증절차 없이 누구나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고 접속기록도 남기지 않는 경우에는 추적수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말하며 여기에서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다수가 확인 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합니다.

개인메일은 극히 사적인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로 공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명예훼손죄를 구성키 어렵습니다.

다만 민원인을 비방하는 허위의 내용을 적시한 동일한 메일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확인 된다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내용 첨부할 경우 메일발송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처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성질의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다만 형벌이 가중될 뿐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식민지근성을 가지고 있어서 민주주의의 실현과 진정한 자주독립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중국 사람은 오랑캐이며 서양인에게는 역겨운 노린내가 난다’라는 식의 주장은 어느 나라 또는 지방에 대하여 막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지만 그 의미가 특정된 구성원 개개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널리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이므로 사실의 적시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역사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 사상 및 의견이나 평가에 대해 사이버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처벌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역사적 특정 인물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형법 제308조 ‘사자(死者)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위 범죄는 친고죄이므로 ‘사자의 가족 또는 자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합니다.

인터넷 등 통신공간에서도 현실공간에서와 같이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지만 그 내용이 공공복리와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사회윤리에 배치될 때에는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사이버 공간이라 할지라도 반국가적인 내용, 범죄행위와 관련되는 내용, 개인의 명예와 신용을 해하는 내용인 경우 규제대상이 됩니다.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획일적인 기준은 없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제재의 대상이 되거나 불건전 정보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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