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현상경품과 소비자 거래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품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자는 경품을 지급하여야 할 당사자간의 민사적인 책임관계로서 사법기관인 경찰이 개입하여 경품제공 약속을 이행토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성립이 인정되는 예로는 최근 발생한 제세공과금 관련 경품사기처럼 경품을 제공한다는 말로 제세공과금을 입금토록 한 뒤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와 고급 목걸이를 경품으로 준다며 실제 경품값과 택배비 보다 많은 돈을 배송료로 받아 챙긴 경우 등으로, 사기죄는 위의 경우와 같이 ‘타인을 기망(속이는 행위)’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로서 쇼핑몰 사업자가 경품을 주기로 하였으나 나중에 경품을 주지 않는 단순 약속불이행을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경품을 받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등 별도의 교부행위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경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 경품제공 광고)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경품인도를 요구하시고,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 1661-5714) 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02-2133-4891~6)를 통해 상담 및 조정을 받으실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국번없이 132)을 통해 각종 소송관련 상담 및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품 관련 행사를 진행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한다면 제 2, 3의 범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