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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이버수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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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8조제2항은「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바이러스’를 ‘악성프로그램’이라고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1조제9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용중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정지된다.

- 화면에 예상하지 못했던 메시지 또는 그림 소리를 출력한다.

- 일반적으로 부팅 및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속도가 느리다.

- 파일의 길이와 작성일 등 파일의 기록정보가 변경된다.

- 사용자 의사와 관계없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거나 주변장치가 스스로 움직일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 진흥원 보호나라(http://boho.or.kr)를 방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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