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 서비스 사이트에서 스팸신고 또는 스팸설정으로 차단할 수가 있으나 각 메일 서비스 사이트마다 차단방법이 조금씩 상이 할 수 있으므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cop.or.kr, 전화118)에서 스팸차단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자우편 폭탄이란 '대규모 전자우편을 특정 수신자에게 보내어 수신자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것이며, 전자우편 폭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4조 제2항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경찰에 신고(cyberbureau.police.go.kr)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