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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이버수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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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수신자의 의사에 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 즉 스팸메일 전송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7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제50조의8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cop.or.kr, 118)를 통해서도 스팸차단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신고하시면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데 있어 수신거부 철회를 방해하거나 광고 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할 경우와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신자의 거부의사에 반하는 스팸광고 및 전송자 연락처, 수집출처 등 미표시 등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사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kcc.go.kr, 전화 02-500-9000)의 소관업무입니다.
불법스팸에 대한 신고접수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번 없이 1377)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수집된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제재를 원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전화 118)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자의 의사에 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 이른바 스팸메일 전송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7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제50조의8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cop.or.kr, 전화118)에서 스팸과 관련한 차단 및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니 신고하시면 됩니다.
광고성 메일을 보내면서 수신거부 기능이나 필터링 기능을 회피하기 위해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하지 않거나 ‘광*고’, ‘광~~고’ 등으로 변칙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cop.or.kr, 전화118)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메일 서비스 사이트에서 스팸신고 또는 스팸설정으로 차단할 수가 있으나 각 메일 서비스 사이트마다 차단방법이 조금씩 상이 할 수 있으므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cop.or.kr, 전화118)에서 스팸차단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자우편 폭탄이란 '대규모 전자우편을 특정 수신자에게 보내어 수신자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것이며, 전자우편 폭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4조 제2항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경찰에 신고(cyberbureau.police.go.kr) 하시기 바랍니다.

영리목적 자동광고성 프로그램 설치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에 의하면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로서는 동법 제76조에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cop.or.kr, 전화118)에서 신고접수 및 스팸차단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니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류의 스팸메일은, 단순히 태그 등을 이용하여 링크시킨 것이 아니라 메일을 열어봄과 동시에 실행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치된 프로그램을 찾아서 삭제해 주면 되며, 제어판에 있는 [프로그램추가/삭제] 기능에서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존에 보지 못했던 프로그램이 실행중인 것을 찾아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cop.or.kr, 전화118)에서 신고접수 및 스팸차단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니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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