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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이버수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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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수칙


파밍이란?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파싱(가짜)사이트로 유도하여 이용자의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탈취한 금융정보를 이용해 이용자의 예금을 인출

예시

예방수칙

  • 1.사이트 주소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보안카드번호 전부는 절대 입력하지마세요
  • 2.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등을 컴퓨터나 이메일에 저장하지 마세요
  • 3.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보안토큰(비밀번호 복사방지)등을 사용하기를 권장하며, 공인인증서 PC지정 등 전자금융 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세요
  • 4.스마트폰 문자메세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 클릭하지 마세요
  • 5.무료 다운로드 사이트의 이용을 자제하시고,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파일이나 이메일은 즉시 삭제 하세요
  • 6.윈도우,백신프로그램 등을 최신상태로 유지하세요
  • 7.파밍 등이 의심될때에는 신속히 경찰청 112센터가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