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 수칙
1. 지인이라도 되도록 개인정보를 주는 것 자제하되,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필요 최소한의 정도만 알려줄 것
2.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사적정보(성별, 나이, 직업 등) 비공개 설정
3. 모르는 사람의 쪽지 또는 대화신청은 가급적 답변하지 말기
4.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힐 것
※ 이때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밝혀야 하며, 자칫 상대방과 대화를 시도하여 중지하려고 하면 관심의 표현으로 오해를 할 수 있음
5.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통화 녹취 및 채팅 대화 캡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