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억원이하 |
- 농ㆍ어민,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국가보훈대상자
- 기타 생활하기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생활보장 수급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모ㆍ부자 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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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이하 |
-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기록등사료, 접견료 등)은 공단에서 부담하고 의뢰자로부터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음.
- 다만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 보증보험증권 수수료는 의뢰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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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이하 |
- 2인이하 살해, 기타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ㆍ간부, 화폐위조사건 등 사회물의야기사건, 약취유인사건 및 이에 상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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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이하 |
- 조직폭력배의 폭력 및 갈취사건
- 환경오염, 해양오염사건
- 허위사실공표ㆍ비방ㆍ흑색선전행위(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51조, 정당법 제52조)
- 선거비용ㆍ정치자금 회계보고관련 불법행위 (공직선거법 제258조, 정치자금법 제46조제5호, 제49조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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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이하 |
- 조직적, 반복적 강도, 강간, 성폭력사건
- 연쇄 방화사건
- 위ㆍ변조화폐 소지 및 사용
- 피해액 1억원이상의 절도,장물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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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이하 |
- 강도, 강간, 성폭력 사건
- 방화사건
- 특정경제범죄사건ㆍ보건범죄사건
- 피해액 5백만원이상의 절도, 장물사건
- 기타 공직선거법위반 범죄
- 기타 사회이목 집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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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하 |
- 규칙 제5조의 보상대상사건 중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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