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
해킹, 사기, 불법사이트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자
* 비접수 대상 : 환불, 배송지연, 개인간 다툼, 약관피해 등 민사 소송 대상 행위
사이버범죄 신고방법은 범죄신고 시스템을 이용, 접수하는 방법과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 신고하시는 경우에도 본인확인 및 피해진술, 증빙자료 제출 등을 위해 경찰관서에 출석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범죄신고시 담당관서 지정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면 형사사건 여부를 검토후 정식 사건 접수시 수사가 진행됩니다.
* 비형사사건 등 수사가 곤란한 민원의 경우 반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