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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이버수사국

예방수칙


이메일 무역사기


예방 수칙

1.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된 회사 PC 사용(개인PC 및 스마트폰 자제)
2.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
3. 출처를 알수 없는 e-mail은 확인하지 말고 삭제
4. 이메일을 통해 결제계좌 변경 요청 시 반드시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5.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지불받은 계좌번호를 미리 지정
6. 이메일 계정 보안강화를 위해 해외접속 차단 및 상대방이 보낸 메일의 아이피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이메일서비스」 이용도 좋은 방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회원가입시 e-mail 계정(kita.net)도 함께 생성 가능하며, 이메일 확인(원문보기)시 상대방의 IP주소 확인 및 해외 로그인 접속 차단 설정도 가능

7. 아이디·비밀번호 외에 휴대전화인증·일회용비밀번호(OTP) 등 투팩터* 인증 방법 활용

* 기존의 비밀번호 인증방식을 보완하여, 해커가 비밀번호를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계정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나 일회용비밀번호(OTP)장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로그인 할 수 없는 시스템


기타구제절차

  • 국제분쟁 문제는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www.9988law.com)에서 제공하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용 (☎ 02-2110-3661)

    ※피해금 구제방법, 거래업체 또는 수취은행의 책임여부 등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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